*근재보험의 개요
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(이하 “근재보험”이라 한다.)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보험기간 중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자가
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의 재해보상과 이를 초과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써 재해보상책임은 재해보상책임담보 특약으로
손해배상책임(재해보상 초과분)은 사용자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담보합니다.
*재해보상책임담보(W.C)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
구 분 | 세 부 내 용 |
요 양 보 상 |
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치료비를 보상합니다. |
휴 업 보 상 |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평균임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. |
장 해 보 상 |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한 후에 신체의 일부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 장해정도에 따라 보상합니다. |
유 족 보 상 |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일정일분을 보상합니다. |
간 병 급 여 |
요양을 종결한 재해근로자가 치유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 |
장 의 비 |
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실비 성질로 지급합니다. |
*사용자배상책임담보(E.L)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
구 분 |
세 부 내 용 |
산재보험금을 보상받은 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합니다. |
상 실 수 익 금 |
근로자가 재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한 신체상의 결함으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함에 따른 손해을 보상합니다. |
향 후 치 료 비 |
재해근로자가 요양을 한 후 치료종결 후에도 주기적인 진단이나 기타의 요양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요양비를 보상합니다. |
위 자 료 |
근로자가 재해를 입음으로써 입게 되는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. |
방 어 비 용 |
업부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소송을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. |
*국내근재보험 개요
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(사용자)를 위한 보험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을
보험으로써 적용 사업장이 국내인 경우를 대상으로합니다.
*국내근재보험 안내
위에 설명된 재해보상책임담보(W.C)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으로 가입하고 민간보험사에 사용자배상책임담보(E.L)만을 가입하는 형태입니다.
산재보험(W.C) -근로복지공단 + 사용자배상책임담보(E.L) = 국내근재보험
*해외근재보험 개요
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(사용자)를 위한 보험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부담해야 할 법률상
배상책임을 보상을 보험으로써 적용 사업장이 해외인 경우를 대상으로합니다.
*해외근재보험 안내
위에 설명된 재해보상책임담보(W.C)와 사용자배상책임담보(E.L) 함께 가입하는 형태입니다
재해보상책임담보(W.C) + 사용자배상책임담보(E.L) = 해외근재보험
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안내자료로써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은 해당 증권의 약관에 따라 보상됨을 알려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