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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/해외근재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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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*근재보험의 개요

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(이하 “근재보험”이라 한다.)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보험기간 중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자가 

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의 재해보상과 이를 초과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써 재해보상책임은 재해보상책임담보 특약으로 

손해배상책임(재해보상 초과분)은 사용자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담보합니다.


 

*재해보상책임담보(W.C)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

 구    분

 세  부  내  용

요 양 보 상


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근로기준법 또는 선원법에

 따라 치료비를 보상합니다.

 

 휴 업 보 상 

 

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근로자의 생계유지를 위해 

 평균임금의 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.

 

 장 해 보 상 

 

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한 후에 신체의 일부에 장해가 생긴 경우에 그 

 장해정도에 따라 보상합니다.

 

 유 족 보 상 

 

 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일정일분을 보상합니다.

 

간 병 급 여

 

 요양을 종결한 재해근로자가 치유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 받은 경우 

 보험금을 지급합니다.

 

장  의  비

 

 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실비 성질로 지급합니다.

 


*사용자배상책임담보(E.L)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

 구    분

세  부  내  용 

 

 산재보험금을 보상받은 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합니다.

 

 상 실 수 익 금


 근로자가 재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한 신체상의 결함으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

 상실함에 따른 손해을 보상합니다.

 

 향 후 치 료 비

 

 재해근로자가 요양을 한 후 치료종결 후에도 주기적인 진단이나 기타의 요양이 꼭 

 필요하다고 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요양비를 보상합니다.

 

위  자  료 

 

 근로자가 재해를 입음으로써 입게 되는 본인 및 친족들의 정신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.

 

 방 어 비 용


 업부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소송을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가 지출한 

 변호사 보수 및 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.

 


*국내근재보험 개요

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(사용자)를 위한 보험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을 

보험으로써 적용 사업장이 국내인 경우를 대상으로합니다.


*국내근재보험 안내

위에 설명된 재해보상책임담보(W.C)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으로 가입하고 민간보험사에 사용자배상책임담보(E.L)만을 가입하는 형태입니다.

산재보험(W.C) -근로복지공단 + 사용자배상책임담보(E.L) = 국내근재보험

 

*해외근재보험 개요

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(사용자)를 위한 보험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부담해야 할 법률상 

배상책임을 보상을 보험으로써 적용 사업장이 해외인 경우를 대상으로합니다.

 

*해외근재보험 안내

위에 설명된 재해보상책임담보(W.C)와 사용자배상책임담보(E.L) 함께 가입하는 형태입니다

재해보상책임담보(W.C) + 사용자배상책임담보(E.L) = 해외근재보험


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안내자료로써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은 해당 증권의 약관에 따라 보상됨을 알려 드립니다.

 
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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