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하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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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상품안내

적하보험은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보상한도액을(보험가입금액)을 미리 설정하는 기평가보험입니다.

수출입화물의 운송구간(육로,항공,해상)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인하여 입게 되는 화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

 

*적하보험 세부 내용

- 적하보험은 런던보험자협의에서 제정한 협회적하약관(ICC)를 근거로 하여 국내의 모든보험사의 약관이 동일합니다.

- 적하보험 각 화물이 가지는 물성에 따라 ICC(A) 또는 A/R 조건으로 가입하시더라도 각종 WARRANTY에를 삽입하고 있습니다.

 보험계약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되어야만 사고 발생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- 적하보험은 기간보험이 아닌 구간보험으로 운송의 시작과 종료에따라 보험의 시기와 종기가 정해지므로 

운송개시 전 또는 운송 종료 후의 사고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.

- 적하보험은 화물의 물리적 손해만을 담보합니다. 목적물 자체의 가치하락 또는 시장상실로인한 이익 상실 등은 보상하지않습니다

 

*적하보험 가입대상

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되는 수출입 화물과 국내연안 운송화물의 화주 및 포워딩업체

- 수입자 적하보험 가입 무역조건 : FOB,C&F,EXW 등

- 수출자 적하보험 가입 모역조건 : CIF 등

 

*적하보험 각조건 보상 내용

 I.C.C.(A)

(전위험담보)

 

 포괄식위험담보 약관으로 약관상 면책사항을 제외하고 운송 중 발생한 

 우연한 사고로인한 화물의 손해를 보상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I.C.C.(B)

(분손담보)

 

 열거식위험담보 약관으로 I.C.C.(C) 조건에서 담보하는 원인 외에 아래

 원인으로 인한  손해를 보상

 - 선적/하역중의 매 포장 단위 당 전손

 - 선박 외부로부터의 해수,강물,호수물의 침수로인한 전손

 - 선박 외부로부터의 해수,강물,호수물의 침수로인한 분손

 - 갑판유실

 - 지진, 화산의 분화, 낙뢰

 

I.C.C.(B)

(분손담보)

 

 열거식위험담보 약관으로 아래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

 - 화재,폭발,좌초,침몰,전복,육상 운송 용구의 전복,탈선,충돌

 - 운송용구의 물이외의 타물체와의 충돌,접촉

 -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

 - 공동해손 희생손해

 - 투하

 


 

*면책사항

- 피보험자의 고의적 행위에 의한 손상

-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부족손해 및 자연소모

- 목적물 고유의 하자

-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

- 운송관계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

- 원자력 또는 방사능으로 인한 손실

- 전쟁 및 혁명,반란으로 인한 적대행위-전쟁약관으로 담보가능

- 제3자의 동맹파업이나 폭동으로 인한 손해-동맹파업약관으로 담보가능

 

전쟁 및 동맹파업은 특약 가입시 담보가 가능합니다

 

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안내자료로써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은 해당 증권의 약관에 따라 보상됨을 알려 드립니다.

 

 
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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